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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8.20 2019가단201357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2. 3. 2. 피고 B에게 50,000,000원을 이자 연 24%(매월 30일 지급), 변제일 2014. 3. 2.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 C는 같은 날 원고에 대하여 피고 B의 위 차용금 채무를 보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는 피고들이 2016. 6.말경까지의 이자를 지급한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그렇다면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원금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 2016. 7.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에 따른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