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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8.28 2014노3422

건축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양형(벌금 9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양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이 사건은 피고인이 허가 없이 10가구의 다가구주택을 20가구의 다가구주택으로 대수선하거나 증축하고 그에 따른 주차장을 설치하지 않은 사안으로, 그 규모가 상당하여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허가 없이 건축물을 불법으로 대수선하거나 증축할 경우 건축물 자체가 붕괴될 위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화재에 취약할 수 있는 점, 주차장법위반 범행으로 인하여 도시지역에 주차장이 크게 부족하여 사회적 문제가 야기될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나. 한편 피고인은 동종전과 및 실형전과 없고,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위법 건축물 중 일부를 원상복구 한 점, 이 사건 당시 인근의 상당수 다가구주택에서 이른바 ‘방 쪼개기’를 통한 세대수 확장 공사가 성행하여 피고인이 위법한 건축 관행을 쉽게 받아들인 측면이 있는 점, 피고인은 불안정 협심증, 피고인의 처는 유방 악성 신생물 등으로 진단되어 건강상태 좋지 않은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생활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적정하다.

3. 결론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