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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9.12.10 2019가단104127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22.부터 2019. 8. 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4, 5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이를 포함)의 각 기재 및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1) 전업 농부인 원고(발주자)와 신재생에너지사업자인 피고(수급자)는 2017. 3. 5. 원고의 처남인 C 소유의 밭인 포항시 북구 D 전 2186㎡ 지상에 별지1(갑 제1호증의 1) 기재와 같은 내용의 태양광발전소를 건설하는 공사계약(총 대금 280,500,000원)을 체결하였다. 위 계약서상 공사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발전사업허가’ 부분을 별도로 분리하여 별지2(갑 제1호증의 2) 기재와 같은 내용의 발전허가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는 위 건설공사 계약의 일부로 통합된 것이다(이상 별지1, 2 계약을 합하여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 2) 원고는 피고와 이미 2017. 2. 21. 이 사건 계약과 유사하게 다른 토지상에 태양광발전소를 건설하는 계약(발전허가계약 포함)을 체결하고서 그 계약금으로 40,00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원ㆍ피고는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40,000,000원이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계약금으로 수수된 것으로 처리하는 데 합의하였다.

3)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와 같이 우선 40,000,000원을 지급받고서 이 사건 계약 이행의 일환으로 원고의 발전사업허가 신청을 대행하여 2017. 6. 23. 관할 포항시로부터 [별지3 기재와 같이 인근 토지주 및 주민의 완강한 반대민원 해소를 주요 조건으로 삼은 조건부 발전사업허가를 받았다.

특히, 포항시는 원고에게 위 허가 통지를 하면서 "사업시행 전 지역주민들에게 사업설명회 등으로 주민 수용성을 반드시 확보한 후 사업을 시행하시기 바라며, 주민 수용성 없이 사업시행 시 차후 공사계획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