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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5.07 2019고정175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8.경 불상지에서 주류 유통업체 ‘B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3일간 사용하고 300만원을 지급해 주겠다. 체크카드는 사용 후 다시 돌려주겠다.’라는 취지의 연락을 받고 성명불상자의 인적사항 등에 대한 정보를 전혀 확인하지 않은 채 단순히 대가를 지급받을 생각에 같은 날 16:56경 남양주시 C에 있는 ‘D’을 방문하여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F)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및 피고인의 모 G 명의 H은행 계좌(I)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택배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여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예금거래내역서

1. 금융거래정보제공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