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3.12.19 2013고정2704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I30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5. 05:30경 경산시 백천동에 있는 경산중앙병원 네거리교차로를 사동 쪽에서 옥곡동방향으로 운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 설치된 화단벽을 충돌하고 그 충격으로 계속 진행하면서 마침 4차로에 신호대기중인 피해자 C(50세)이 운전하는 D 영업용택시의 우측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차량 범퍼수리비 등 2,678,076원 상당을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 현장 및 차량 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