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법원 1977. 8. 23. 선고 77다279 판결

[손해배상][공1977.10.1.(569),10269]

판시사항

손해배상액으로서 감호비를 산정함에 있어서 변론종결 다음날부터의 감호비용만을 인정한 판결의 당부

판결요지

손해배상액으로서 감호비를 산정함에 있어서 부상시부터 변론종결시까지의 감호비 주장을 배척하면서 변론종결 후부터 사망시까지의 감호비용을 인정한 판결은 모순이 아니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2명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영길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논지는 원심이 과실상계에 있어서 피해자의 과실을 과소평가한 심리미진이 있다는 취지이나 기록을 살피면 원심의 조치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므로 논지 이유없다.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논지는 요컨대 원심은 원고 1이 본건 사고로 부상당한 때로 부터 그 변론종결 당시까지 유료감호인을 고용함으로서 그 감호비 상당의 적극적 손해를 입었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아무런 증명이 없다하여 이를 배척하면서도 본건 변론종결 다음날부터 동 원고가 사망할 때까지 매월 일정금액을 감호비용으로 지급하라 하였으니 이는 전후가 모순된 처사이며 부당하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살피건대 원심은 본건 결심시까지는 동 원고를 그의 모 또는 처가 감호함으로써 유료감호인이 필요없다고 인정되었지만 결심이후 동 원고의 사망시까지의 불확정 장기간에 있어서는 동 원고의 모 또는 처가 무료감호를 할 것을 반듯이 기약 못한다는 뜻에서 위와 같이 판결한 것으로 보여지는 이건에 있어서는 소론과 같은 판결이유에 모순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윤행(재판장) 이영섭 김용철 유태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