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1. 피고는 원고로부터 309,596,4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에 적힌 각...
1. 이 사건의 개요와 쟁점
가. 이 사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편의상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상 사업시행자인 원고가 원고의 정비사업구역 안에 자리잡은 별지 목록에 적힌 각 부동산(이하 편의상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인 피고를 상대로 도시정비법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여, 매매대금의 지급과 동시이행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권리제한등기가 없는 상태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과 아울러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를 청구하는 사안이다.
나. 원고가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차 분양신청기간(2013. 5. 30. ~ 2013. 8. 11.)의 종료일 다음날인 2013. 8. 12.자 매매(주위적 청구원인) 또는 2차 분양신청기간(2014. 4. 29. ~ 2014. 5. 16.)의 종료일 다음날인 2014. 5. 17.자 매매(예비적 청구원인)를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① 원고가 구 도시정비법 제47조 제1항에 따라 ‘분양신청기간 종료일로부터 150일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150일이 지난 후에 뒤늦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였으므로 피고에 대한 매도청구는 부적법하고, ②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의 성립이 의제되는 날을 2차 분양신청기간의 종료일 다음날인 2014. 5. 17.로 보아 그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객관적 거래가격을 이 사건 부동산의 정당한 매매대금으로 보아야 한다고 다툰다.
다. 결국 ① 원고가 분양신청기간의 종료일로부터 150일이 지나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매도청구권의 행사가 부적법하게 되는지 여부, ②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의 성립이 의제되는 날 이 사건 부동산의 객관적 거래가격을 산정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