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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04.10 2013고단12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3. 30. 16: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고성군 동해면 장좌리 마을 인근 편도 1차로를 장좌리 방면에서 당동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고 우로 급하게 굽어진 도로였고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잘 보이지 않았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미리 속력을 줄이고 조향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진행 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운전하다

조향장치를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한 과실로 중앙선을 침범하며 피고인 진행 방향의 맞은편에서 운전 중이던 피해자 D(여, 31세) 운전의 E 카렌스 승용차 뒷문짝을 위 다이너스티 승용차 운전석 앞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D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상 등을, 위 카렌스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26세)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간판의 파열상 등을 각 입게 하고, 동시에 위 카렌스 승용차를 수리비 약 758,29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여 주변에 비산물이 떨어지도록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지하여 피해자를 구조하는 등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위와 같이 운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