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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07.17 2014고정16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Ⅱ 화물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모든 차의 운전자는 위험 방지를 위한 경우와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차를 갑자기 정지시키거나 속도를 줄이는 등의 급제동을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 23. 08:50경 창원 마산합포구 진북면 통근순대 앞 도로상을 진북에서 진동 방향으로 편도2차로 도로의 1차로로 주행하다

2차로로 차선 변경하여 급제동하였다.

그로 인해 2차로로 주행 중이던 피해자 C가 운전하던 D 스파크 차량이 피하려고 하였으나 미치지 못하고 위 차량 우측 앞 휀다 부분으로 피고인 차량 뒤 적재함 부분을 추돌하게 하여 위 스파크 차량 탑승자 E(남, 13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로 위 스파크 차량을 413,636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피고인 소유의 B 포터Ⅱ 화물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의무보험미가입정보조회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의무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