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17. 대구지방법원에서 강간상해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9. 7.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3. 4. 12:21경 영천시 C에 있는 ‘D’ 2019년에 사찰 명칭이 ‘F’에서 ‘D’로 변경되었음. 사랑방에서 술을 사서 들어오는 피고인의 모습을 본 피해자 B(여, 58세)이 지인인 E에게 전화하여 “피고인을 데려가라, 그렇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해서 데리고 가도록 하겠다”라고 말하는 것을 보고 갑자기 보일러실에 들어가 그곳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총 길이 약 35cm)를 들고 나와 위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를 2회 내리쳐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큰소리가 나는 것을 듣고 사랑방으로 온 피해자 G(47세)가 피고인을 만류하려고 하자 손으로 위 피해자의 눈을 수회 찌르고, 입으로 위 피해자의 손등, 목 부위를 깨물어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안결막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압수물’, ‘피해자들의 상처부위’, ‘범행현장 등’
1. 각 상해진단서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