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이의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가. 상사시효 적용 여부 관련 (1) 피고의 주장 상인에게 돈을 빌려주는 행위가 상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차용인이 영업을 위하여 차용하고, 대여자가 이를 인식하여야 할 뿐 아니라, 그 금원이 영업을 위하여 사용된 경우라야 한다.
D은 2008. 7. 19. 피고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할 당시 ‘F’을 운영한 것이 아니라 부동산임대업을 하고 있었는바, 상인이라기보다는 비상인에 가깝다.
따라서 피고의 D에 대한 위 대여금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은 상사채권이 아니다.
(2) 판단 상사시효에 관하여 정하는 상법 제64조의 “상행위로 인한 채권”에 해당하려면 그 채무자에 대하여만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부터 발생한 채권이라도 무방하고, 또한 상법 제46조에서 정하는 기본적 상행위뿐만 아니라 상법 제47조 제1항에서 정하는 바의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이른바 ‘보조적 상행위’로부터 발생하는 채권도 그에 포함된다.
그런데 상인이 하는 행위는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87294 판결). 앞서 본 바와 같이 D은 상인이므로(이는 설령 피고의 주장대로 D이 ‘F’을 운영한 것이 아니라 부동산임대업을 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그의 위 금전차용행위가 영업을 위하여 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 증명되지 아니하는 한, 이 사건 채권은 ‘상행위로 인한 채권’으로서 5년의 상사소멸시효에 걸린다.
그리고 설사 D이 영업을 위하여 위 금전차용을 한 것임을 외부에서 인식할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