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2.02 2016가단8575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11. 26.부터 2016. 9. 22.까지는 연 20%,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11. 26.부터 2016. 9. 22.까지는 연 20%,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