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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7.13 2017고단3930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6. 22.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강제 추행죄, 폭행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7. 8. 16. 서울 동부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 범죄사실] 『2017 고단 3930』 피고인은 2017. 11. 4. 01:44 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술에 취한 채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 여, 29세 )에게 “ 표정을 펴라, 뭘 꼬라 보냐

씹할, 너 표정이 왜 그 따위야, 죽고 싶냐

짱 뜰래

” 라는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약 20 분간 위 편의점 안을 돌아다니며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편의점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2017 고단 4155』

1. 특수 폭행 및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10. 21. 02:30 경 서울 강동구 E에 있는 피해자 F(41 세) 운영 주점 ‘G’ 안에서 술값 등이 비싸다는 이유로 상의를 벗은 채 피해자에게 “ 장난치냐,

부천보다 비싸다 씨 발” 이라고 욕설하는 등 약 20 분간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떠나게 하였고,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 3개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져 손가락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고,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 소유 시가 미상의 유리잔 3개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2018 고단 109』 피고인은 2017. 9. 23. 01:50 경 서울 강동구 H에 있는 I 떡집 앞 노상에서 피해자 J(58 세) 이 운행하는 택시를 이용한 후 택시요금 26,060원을 지불하면서 50,000 원권 지폐를 피해자에게 지불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24,000원을 거슬러 주자 “ 나머지 60원도 모두 다 받으라 ”며 재차 피해자에게 1,000 원권 지폐를 주며 940원을 거슬러 달라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 잔돈이 없어 거슬러 드릴 수 없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