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7,935,7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7. 18.부터 갚는...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등 1) 원고는 C가 대표이사로서 2008. 6. 19. 사업자등록을 하여 현재까지 경남 김해시 D에서 고철 도소매업 등을 하고 있다. 한편 원고는 2011. 12. 30. 부산 강서구 E 지상 토지를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임대인은 위 C이다. 2) C의 남편인 F이 대표이사로 등기된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는 2008. 2. 1. 사업자등록을 하여 2010. 12. 31. 폐업하였는데, 위 G의 소재지는 부산 강서구 H이다.
F은 2011. 4. 13. 원고의 사내이사로도 등기되었다.
3) 피고의 남편인 I은 2011. 4. 27. ‘J’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2013. 3. 15.경 폐업하였고, 피고가 2013. 3. 1. 같은 소재지에서 동일한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나. 이 사건 고철거래 및 대금입금 1) 원고는 2013. 3. 5.경부터 I이 대표로 있는 J과 고철거래(이하 ‘이 사건 고철거래’라 한다)를 하면서 2013. 3. 5. 공급자를 원고, 공급받는 자를 I으로 하여 4,548,39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 상당의 고철을 매도하였다는 내용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이후 I이 운영하는 J이 폐업한 뒤로는 공급자를 원고, 공급받는 자를 피고로 하여 2013. 3. 29. 32,935,760원, 2013. 3. 31. 15,333,780원, 2013. 4. 30. 8,548,100원의 세금계산서를 각 발행하였다.
2) 피고 또는 I은 원고 명의 계좌로 다음과 같이 입금하였다. 일시 금액 입금자 명의 2013. 3. 5. 4,548,390원 I 2013. 3. 8. 5,580,960원 I 2013. 3. 11. 5,788,860원 I 2013. 3. 25. 3,963,960원 I 2013. 3. 30. 5,000,000원 I 2013. 4. 8. 4,000,920원 피고 2013. 4. 23. 4,547,180원 피고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6, 7호증, 을 제1 내지 5, 7, 9, 11, 1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및 영상, 제1심 증인 K의 증언, 제1심법원의 주식회사 부산은행, 포항농업협동조합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