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5.01.29 2014고단52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본건 범행은 정복을 입은 경찰관을 상대로 한 범행으로 그 자체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또한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행사한 폭력의 정도 또한 가볍지 아니하여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으며, 공무집행방해의 처벌전력은 1998년의 처벌전력으로, 그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기타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