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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22 2016노4348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과거 벌금형으로 1회 처벌 받은 외에는 아직 까지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당 심에서 피해자 B 등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6,800만 원에 이르는 등 그 피해 정도가 상대적으로 적지 않은 점, 그럼에도 아직 까지 피해자의 손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