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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4.18 2014고정6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71세)과 약 40년 동안 알고 지낸 친구 사이다.

피고인은 2013. 11. 26. 17:40경 대구 달서구 D상가 112동 202호 피해자가 운영하는 E건축사무소 내에서 기원 개원과 관련하여 임대차관계에 대하여 대화하던 중 자신에게 월세를 받겠다는 피해자의 말에 격분하여 책상 위에 놓여 있는 집기류를 던지고 “개새끼, 사기꾼“이라고 욕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부위를 1회를 때리고, 피해자가 사무실 밖으로 나가자 뒤따라가 발로 왼쪽 정강이와 엉덩이 부위를 각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 진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