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21.04.15 2020고단410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1. 2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4. 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11. 13.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9. 22:34 경 창원시 의 창구 B 앞 도로 약 1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2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테라 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및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최근 5년 간 처벌 전력은 없고 기존에는 벌금형만 받은 점 참작)

1. 보호 관찰, 사회봉사 형법 제 62조의 2( 재범방지를 위하여 알콜상담 및 치료를 받을 것)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