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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9.13 2018고정34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트라제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12. 15:30 경 업무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당 산로 137, 새마을 금고 감 삼 지점 앞 도로를 감 삼 역 쪽에서 두류시장 쪽으로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40 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새마을 금고 쪽에서 아이비클럽 쪽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C(49 세) 의 좌측 다리 부분을 트라 제 승용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내측 측 부인 대의 파열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제 6호,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