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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7.19 2012고합153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 및 벌금 6,000,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 및 관련자들의 지위] 피고인 A는 2006. 4. 7.경부터 2010. 12.경까지 해운중개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G 주식회사(이하 ‘G’라고 한다)의 기획팀 차장으로서 G의 대표이사인 H를 보좌하면서 G의 실무를 총괄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09. 10. 7.경부터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피고인 B이 2006. 8.경부터 I을 운영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피고인 B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7. 8.경 I의 전신인 R의 사원으로 입사하였고 2009. 10. 7.경부터 I의 사내이사가 되어 운영에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

2009. 10.말경까지 해운대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I 주식회사(이하 ‘I’이라 한다)를, 2009. 10. 8.경부터 2011. 3.경까지 해운대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J 주식회사(이하 ‘J’이라 한다)를 실제로 운영하던 사람이다.

K는 L 주식회사(이하 ‘L’라고 한다) 및 M 주식회사(이하 ‘M‘이라 한다)의 직원으로, N은 M의 이사로, O은 M의 과장으로, P은 Q 주식회사(이하 ‘Q’이라 한다)의 직원으로 각각 근무하던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G 관련 허위 세금계산서 거래 (1)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 A는 G의 대표이사인 H와 함께, G가 I 또는 J과 해상화물운송 중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국내에 설립한 가공의 해운중개법인인 L, M, Q과, 홍콩에 설립한 가공의 해운중개법인인 S, T, U를 중간에 참여시켜 가공거래를 만드는 방법으로 운임을 부풀리고, 부풀린 운임과 정상운임의 차액을 위 홍콩법인 계좌로 송금한 다음 다시 미국에 개설된 H 등 명의의 개인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H와 함께 2007. 1. 24.경 서울 중구 V빌딩 1001-1호에 있는 G 사무실에서, 사실은 L로부터 해상운송 중개용역을 제공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