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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9.23 2015고단276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 2명, C은 중국인 불법체류자의 경우 국내에서 사기 피해를 봐도 신고를 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중국인 불법체류자를 상대로 사기 범행을 하기로 계획하고, 피해자를 물색하여 친밀감을 형성하는 역할, 물건 판매자 역할, 물건 구입회사 사장 역할, 도피를 위해 차량을 대기해 놓는 역할 등 각각 역할을 분담하였고, 피고인은 물건 구입회사 사장 역할을 담당하였다.

위 성명불상자 중 한 사람은 2015. 5. 중순경 의정부시 중앙로 부근에서 비자 문제로 고민하는 피해자 D에게 마치 자신들이 건축업을 하는 교포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와 친밀감을 형성한 후 “중국에 있는 거래처로부터 철강을 구입하려고 하는데 흥정을 하는 자리에 같이 가 달라.”고 이야기하여 2015. 5. 29. 14:00경 의정부시 E에 있는 F 여관으로 피해자를 불러낸 후, 다른 성명불상자, 위 C 등과 철강 가격을 흥정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다음 위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물건 샘플을 사장에게 보여주고 계약금을 받아와야 한다.”고 이야기하여 피해자를 위 F 여관 부근에 있는 G 모텔 305호로 데리고 간 후 물건 구입회사 사장 역할을 하는 피고인에게 위 물건의 샘플을 보여주며 피고인으로부터 계약금 100만 원을 받는 척을 하였고, 피고인은 돈이 많은 사람인 것처럼 보이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현금으로 가득 차 있는 것처럼 꾸며진 007 가방을 보여주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 F으로 다시 돌아와 피해자에게 “거래처에서 1억 원어치 물건을 가지고 왔는데 구입대금이 조금 모자라니 돈을 빌려주면 물건을 구입한 후 은행 이자보다 높은 금리로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하지만 피고인 및 위 성명불상자 2명, 위 C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