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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5.04 2017나2756

손해배상 등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5. 3. 30. 상해죄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의정부지방법원 2014고약17797호), 위 약식명령은 2015. 4. 10. 확정되었다.

나. 위 약식명령의 범죄사실은 “피고는 2014. 9. 1. 20:52경 양주시 H에 있는 ‘I 식당’에서, 현재 피고가 운영하는 ‘J’를 이전에 운영하였던 피고가 원고와 함께 술을 마시면서 원고가 점유하여 사용하고 있는 ‘K 문중 종중 토지’ 문제로 욕설을 하면서 다투던 중 손으로 원고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원고가 손목에 손잡이 끈을 감아 소지하고 있던 가방을 가방끈이 끊기도록 잡아당기고, 원고의 팔을 손으로 잡아당기는 등의 몸싸움을 하여 원고에게 약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무릎찰과상’과 약 3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과보철물의 파절 및 상실,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이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상해를 가한 행위는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하므로, 피고는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기왕치료비 2,108,440원(= E치과 1,934,200원 F병원 158,720원 G약국 15,520원) [인정근거 갑 제6, 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향후치료비 원고는 피고의 폭행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임플란트, 상악동 거상술 등의 추가 치료와 수술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갑 제5호증의 2, 갑 제9, 1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상해 발생일 다음날인 2014. 9. 2.자 원고에 대한 E치과 발행 상해진단서에 ‘상악우측제2대구치치근파절’, 향후 치료의견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