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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3.31 2016고단37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인 피니 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4. 06:3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5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E 앞 사거리를 첨단병원 방면에서 롯데 마트 방면으로 좌회전한 후, 편도 5 차로 중 5 차로에서 진행하다가 3 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미리 방향지시 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소홀히 한 채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향 3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F(56 세) 운전의 G 포드 토러스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모서리 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토러스 승용차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합계 13,543,720원 상당이 들도록 하는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