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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6.16 2017고단127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2. 20. 김해시 분성 사거리 앞길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300만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기업은행 계좌 (B) 와 연결된 접근 매체인 통장과 체크카드를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계좌별 거래 명세표, 금융거래 현황 자료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우리 사회에 극심한 폐해를 끼치고 있는 이른바 보이스 피 싱 범죄가 기승을 부리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부정한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전자금융거래에 사용하는 접근 매체를 함부로 양도한 것은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 매체가 실제로 여러 건의 보이스 피 싱 범죄에 이용되었고, 그 피해도 대부분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이 양도한 접근 매체가 보이스 피 싱과 같은 다른 범죄에 사용될 것이라고 까지는 알지 못한 채 불상의 범인에게 속아 오래 전 개설하여 보유하고 있던 접근 매체를 양도한 것으로 보인다.

양도한 접근 매체가 1건에 불과 하고, 동종 전과도 없다.

지체장애 5 급의 장애인이고 건강이 좋지 못한 점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