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6.02.04 2016고단118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 일명 C) 와 공모하여 각 역할을 분담한 후, 불특정 대한민국 국민을 대상으로 전화를 걸어 국민건강보험공단, 검찰, 경찰, 법원,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하여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으니 은행에 예치 중인 예금 등을 인출하여 거주지 냉장고 안에 보관해 놓으면 조치를 해 줄 것이라며 거짓말하고 피해자가 금원을 거주지에 보관해 두면 몰래 집에 들어가서 가져와서 절취하기로 모의하였다.

1. 2015. 12. 22. 주거 침입 및 절도 피고인, 성명 불상자( 일명 C) 는 2015. 12. 22. 10:00 경 불상지에서, 부산 수영구 D 아파트 103동 1401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 우체국에서 마이너스 통장이 할머니 이름으로 개설되어 있다.

할머니 명의로 된 금 전이 전국으로 퍼져 할머니가 손해 본다.

할머니가 돈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위험하니 현금을 찾아서 장롱 속에 넣어 두어라.

보관하고 있으면 형사들이 곧 갈 꺼니 까 보안을 위해 비밀번호를 가르쳐 달라.” 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현금 45,000,000원을 은행에서 인출하여 피해 자의 위 주거지 안방 장롱 속에서 넣어 두자, 피해자에게 위 주거지 밖으로 나가게 유도한 후, 같은 날 13:42 경 피고인이 피해 자의 위 주거지 현관문을 비밀번호를 해제하고 들어와 장롱 속에 보관 중인 현금 45,000,000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 성명 불상자( 일명 C) 는 공모하여 범죄목적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금원을 절취하였다.

2. 2015. 12. 30. 주거 침입 및 절도 미수 피고인, 성명 불상자( 일명 C) 는 2015. 12. 30. 09:00 경 불상지에서, 대구 동구 F에 거주하는 피해자 G에게 제 1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전화하여 “ 통장에 돈이 들어가 있으면 안 되니 현금을 다시 찾아와서 집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