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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1.17 2017고단323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레이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4. 21:55 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내동에 있는 내외 동주민센터 앞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동아 1차 아파트 쪽에서 내외 동주민센터 쪽으로 시속 약 2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유턴을 하게 되었고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유턴한 과실로 피고 인의 승합차 앞 범퍼로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 여, 61세) 을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L2 부 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피해자 사고 경위 진술에 대하여)

1.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학생 통학용 승합차를 운전하던 중 횡단보도를 거쳐 반대 차선으로 이동하려 다 횡단보도를 건너 던 보행자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한 편이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보존적 치료를 통해 치료가 가능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