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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1.12.27 2011나3526

구상금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20행의 “3.347개”를 “3,347개”로 고치고, 제5면 17행의 “원고의 보험금” 다음에 “지급은”을 추가하며, 제6면 내지 7면의 “다. 책임제한약관 적용 여부에 관한 판단“ 부분을 다음과 같이 다시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 책임제한약관 적용 여부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피고의 표준항공운송약관 및 민법상법에 우선하는 몬트리올협약(민법상법의 특별법의 지위에 있는 협약으로 한국은 2007. 10. 30. 위 협약에 가입하였다, 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고 한다) 제22조 제3항에 의하면 ‘화물의 운송에 있어서 화물의 파괴, 분실, 손상 등 손해가 발생한 경우 운송인의 책임은 1kg당 17SDR로 제한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의 책임은 위 한도 내로 제한된다.

2) 판단 가) 이 사건 협약의 관련 조항 제18조 - 화물에 대한 손해

1. 운송인은 화물의 파괴, 분실 또는 손상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손해를 야기한 사고가 항공운송 중에 발생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책임을 진다.

3. 본 조 제1항의 의미상 항공운송은 화물이 운송인의 관리하에 있는 기간도 포함된다.

4. 항공운송의 기간에는 공항 외부에서 행한 육상, 해상운송 또는 내륙수로운송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러한 운송이 항공운송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화물의 적재, 인도 또는 환적을 목적으로 하여 행하여졌을 때에는 반증이 없는 한 어떠한 손해도 항공운송 중에 발생한 사고의 결과라고 추정된다.

(후략) 제22조 - 지연, 수화물 및 화물과 관련한 배상책임의 한도

3. 화물의 운송에 있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