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철거등][공1979.11.15.(620),12216]
상고심에서 변제공탁의 금액을 다툴 수 있는지 여부
제1심 이래 원심에 이르기까지 변제공탁한 금액이 변제에 충분한가의 여부에 관하여 다툰바 없이 법률심인 상고심에 이르러 이를 다투는 것은 새로운 사실적 주장이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원고
피고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에 대하여,
(1)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이 원판시와 같은 각 사실을 인정한 점 및 원판시와 같은 각 법률적 판단을 한 점은 모두 적법 정당히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 또는 소론 민법 388조 2항 , 544조 , 545조 , 546조 의 해제에 관한 법리오해등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니 이 점 논지 이유 없다.
(2) 논지 가운데 이자제한법 제1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부칙(1972.8.2) 제2항에 의하면 " 이 영의 시행일(1972.8.3) 이전에 성립한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이자율은 연 3할 6푼 5리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그 계약의 기한까지 그 계약상의 이자율에 의한다" 하였는데 이 사건에서 문제된 변제공탁한 원리금액은 위 부칙에 정한 이자율에 따르지 아니하고 산출되어 금액 부족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를 채무의 본지에 따른 변제공탁인 양 인정하였으니 이는 원심이 이자제한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범한 것이라는 대목이 있다.
살피건대 제1심 이래 원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변제공탁의 금액에 관하여 다툰 바 없음이 기록상 명백한 이 건에서는 이를 법률심인 상고심에 이르러서의 새로운 사실적 주장이라 아니할 수 없으니 이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