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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8.26 2015가단1769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062,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31.부터 2016. 8. 26.까지는 연 5%, 그...

이유

인정사실

매매계약의 체결 및 토지분할 1) 원고는 2013. 2. 1. 피고의 대리인인 주식회사 C 대표이사 D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지번 : 서귀포시 E, F 전체면적 : 17,315㎡(5,237.79평) 목적물 : 가분할도의 16번(분양면적 189.4평, 전용면적 166.4평, 도로지분 23평) 매매대금 : 25,500,000원 잔금 : 22,500,000원, 지급시기 2013. 3. 5. 2) 원고는 D 개인 명의의 계좌 2013. 2. 1. 이 사건 매매계약의 계약금 3,000,000원, 2013. 4. 9. 잔금 중 20,000,000원을 입금하였고, 2014. 5. 13. 청주지방법원 2014년 금 제603호로 피공탁자를 피고로 하여 2,500,000원을 공탁하였다.

3) 한편, 서귀포시 G 과수원 55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는 2013. 5. 28., H 도로 897㎡(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

)는 2013. 4. 3. 각 서귀포시 E 과수원 2,915㎡에서 분할되었다. 관련 소송의 진행 1) 이후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제주지방법원 2014가단10181)을 제기하였으나, 제1심 법원은 2014. 12. 19. ‘D에게 매매잔대금 20,000,000원에 대한 수령권한이 없어, 원고가 피고에게 매매대금을 전액 지급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항소(제주지방법원 2015나182)하였으나 2015. 10. 7. 항소기각되어 2015. 10. 29.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2 한편 원고는 위 소를 제기하기에 앞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가처분신청을 하여 2014. 7. 9. 제주지방법원 2014카단1082호로 가처분결정을 받았고, 위 판결이 확정된 이후 피고는 위 가처분결정에 대한 취소신청을 하여 2015. 11. 24. 가처분취소결정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