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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6.25 2020가단236453

대여금 및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44,974,651원과 그 중 139,290,496원에 대하여 2020. 2. 4.부터 다 갚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에 2017. 5. 25. 82,000,000원을, 이율 9.9%, 연체이율 25%, 상환기간 48개월, 2018. 3. 27. 1억 3,000만 원, 이율 9.9%, 연체이율 24%, 상환기간 60개월로 각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 D가 피고 회사의 2017. 5. 25.자 차용금 채무에 관하여 보증채무최고액 9,840만 원, 2018. 3. 27.자 차용금 채무에 관하여 1억 5,600만 원을 각 한도로 연대 보증하였다.

나. 피고 회사가 위 각 대여금 채무의 이행을 지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20. 2. 3. 기준으로 2017. 5. 25.자 대여금 원금 39,874,077원, 이자 및 연체이자 1,640,103원이, 2018. 3. 27.자 대여금 원금 99,416,419원, 이자 및 연체이자 4,054,052원이 각 남아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44,974,651원과 그 중 139,290,496원에 대하여는 2020. 2.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구하는 연 12.9%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은 피고 D가 수원지방법원 2019개회59749 개인회생사건이 진행 중이라고 주장하나, 위 사건은 변론 종결일까지 개시결정이 되지 않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