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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9.28 2017고정106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24. 16:30 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 삼성전자서비스센터 D 점 ’에서 수리기사인 피해자 E(34 세 )에게 갤 럭 시 노트 5 휴대 폰 s 펜이 파손되었다며 무상 수리 서비스를 요구하였다.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유상으로 구매해야 한다고 안내하자, “ 씨 발 놈 아 ”라고 욕설을 하고, “ 유 투 브에 찍어서 올리겠다 ”라고 협박을 하면서 피해자의 컴퓨터 모니터를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계속하여 피고 인은 서비스센터 센터 장인 피해자 F(40 세) 가 서비스를 받았으면 돌아 가시라고 하자, “ 유 튜브에 올려도 되냐

”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서비스센터 업무 종료시간 18:00 이후인 19:30까지 약 3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서비스센터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녹음 파일 및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