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10.27 2014노386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수강명령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2005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319%의 만취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에게 3회의 벌금 전과 외에는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