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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4.25 2018고정178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2. 26. 19:00 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주택 마당에서 피해자 C(50 세, 남) 가 " 시끄럽게 하지 말고 잠 좀 자자 "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몸을 밀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안면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나. 반의사 불벌죄: 형법 제 260조 제 3 항

다. 피해자가 2018. 4. 20.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표시

라.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