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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22 2020가단5092416

사해행위취소

주문

피고 A 주식회사, 피고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4,632,325 원 및 그중 64,272,605원에 대하여 2020. 1. 19...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7. 14. 피고 A 주식회사( 이하 ‘ 피고 회사 ’라고 한다) 와 사이에 피고 회사가 D 은행으로부터 받을 170,000,000원의 대출금 채무에 관하여 보증금액 170,000,000원, 보증 기한 2020. 7. 14. 로 정하여 보증하는 내용의 신용보증 약정을 체결하였다.

위 신용보증 약정에 따르면 원고가 보증 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보증 채무 이행금액과 이에 대하여 이행 일부터 상환 일까지 원고가 정한 율에 따른 손해금, 보증 채무 이행에 든 비용, 보증 채무 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 이전 및 행사에 든 비용 등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 B은 피고 회사가 위 신용보증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부담하는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피고 회사는 2017. 7. 14. D 은행에 위 신용 보증서를 제출하고 170,000,000원을 대출 받았으나 2019. 11. 12. 이자연체로 인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D 은행은 2019. 12. 3. 경 원고에게 신용보증사고 통지를 하였다.

원고는 2020. 1. 19. D 은행에게 64,272,605원을 변제하였고, 구상 금채권의 보전 등을 위하여 359,720원의 비용을 지출하였다.

원고가 2018. 2. 1. 이후 보증 채무 이행금액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손해금율은 연 10% 이다.

다.

피고 B은 2019. 9. 11. 피고 C 과 사이에 본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고 한다) 을 매매대금 900,000,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 이하 ‘ 이 사건 매매계약’ 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 C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 주었다.

【 인정 근거】 원고와 피고 회사, 피고 B 사이에서는 자백 간주, 원고와 피고 C 사이에서는 갑 제 1호 증의 1 내지 7, 갑 제 2호 증의 1 내지 3, 을 제 2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