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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8.31 2018고단1838

입찰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한국 농수산식품 유통공사에서 운영ㆍ관리하는 농수산물 사이버거래소의 ‘ 학교 급식 전자조달시스템 (EAT) 의 식 자재 공급 전자 입찰에 응찰하는 경우, 타 업체의 명의를 빌려 투찰하거나 같은 지역에서 동일 공고 건에 대하여 중복하여 투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년 경부터 대전 중구 C에서 ‘D’ 이라는 상호로 학교 급식 식 자재 납품 업체를 운영하다가, 대전 지역 각급 학교의 급식 재료에 대한 구매 발주가 한국 농수산식품 유통공사에서 운영ㆍ관리하는 농수산물 사이버거래소의 ‘ 학교 급식 전자조달시스템 (EAT)’ 을 통해 대부분 이루어지게 되자, 학교 급식 식 자재 공급 입찰에 대한 낙찰률을 높일 목적으로 동일 입찰 건에 가족 명의의 식 자재 납품 업체를 설립하여 중복 투찰하기로 마음먹고, 2013. 11. 28. 경 장모 E 명의로 대전 중구 F에 ‘G’ (2016. 봄 경 모 H을 대표로 추가 등록하고 상호를 ‘I’ 로 변경하였으며 소재지를 위 C로 이전함, 이하 ‘I ’라고 함) 라는 상호로 학교 급식 식재료 납품업체를 설립하고, 미리 지정한 투찰금액으로 각 회사 명의로 투찰하는 방법으로 동일 공고 건에 중복 투찰한 후, 투찰에 참여한 어느 업체가 낙찰 받더라도 견적, 발주, 투찰, 배송, 운영 자금 관리 등 업무를 공동으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4. 2. 14. 경 위 ‘D’ 사무실 등에서, 한국 농수산식품 유통공사에서 발주, 관리하는 ‘J’ 입찰에 ‘D’ 명의로 참여하는 한편, 2014. 2. 17. 경 직원 K에게 ‘I’ 명의로 참여 하라고 지시하고, K은 그 지시에 따라 입찰에 참여하거나 피고인이 직접 PC 방에서 ‘I’ 명의로 입찰에 참여하는 방법으로 중복 입찰하여 ‘D’ 명의로 1,928,950원에 위 납품계약을 낙찰 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6. 7. 15. 경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