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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12.12 2013고단2628

상습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5.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2. 8. 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9. 1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범죄전력이 10회 있고, 2012. 11. 2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6. 28. 02:00경 송파구 D 지하1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E’ 유흥주점에서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으나 사실은 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대금 55만 원 상당의 양주 2병, 안주 1개 등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7. 9. 23:00경 서울 송파구 G 지하1층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H’ 유흥주점에서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으나 사실은 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대금 39만 원 상당의 양주 2병, 안주 1개 등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0. 15. 23:00경 인천 계양구 J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K주점’에서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종업원 L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으나 사실은 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대금 32만 원 상당의 발레타인 17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