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1,000,000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모두 부분에 “피고인은 2015. 1.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4.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적용법조 중 형법 제311조 이하 부분에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을 각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였는바,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공갈죄 등과 이 사건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란 모두 부분에 “피고인은 2015. 1.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4.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증거의 요지란 마지막 줄에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