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6 2018고단564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등) 피고인은 2018. 7. 15. 00:04 경 서울 종로구 B 앞길을 운행 중이 던 피해자 C(56 세) 가 운전하는 D 택시 뒷좌석에 앉아 피해자가 목적지를 돌아간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뒤 머리를 주먹으로 1회 때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 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하여 택시를 정 차하고 하차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C의 폭행 피해 사진
1. 수사보고( 피해자 C 제출 택시 블랙 박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1 항, 형법 제 260조 제 1 항( 운전자 폭행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