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7.06.15 2017고정18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4년 10월 초순경 B 회사에 다니는 C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불상 자로부터 ‘ 계좌를 사용하게 해 주면 월 30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 는 전화를 받고 이에 응하여 같은 날 안성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퀵 서비스를 통해 피고인 명의 새마을 금고 계좌 (E )에 연결된 체크카드와 그 비밀번호가 기재된 쪽지를 성명 불상자에게 넘겨주어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CCTV 영상 첨부)
1. 계좌별 거래 내역( 회신), 회원 가입 및 예금거래 신청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