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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9.06 2018고합49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여 공소사실을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지적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8. 6. 28. 03:38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49세)의 집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그곳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안방까지 침입한 후 침대 위에서 잠을 자느라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의 옆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범행현장 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이 법원의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 결과(공주치료감호소), 정신과 진료내역 확인요청 및 회신 공문, 복지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구 형법(2018. 12. 18. 법률 제15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1991년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 등록되었고, 2014년경부터 뇌전증, 경도 알코올사용장애 등으로 진단받아 치료를 받아왔으며, 이 사건 범행 이후인 2018. 10. 19.부터 2019. 1. 25.까지 중등도 지적장애, 뇌전증 등을 이유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 피고인의 행동,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보인 진술 태도 및 그 내용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은 지적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