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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2.21 2018고단886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2, 3, 4호를 피해자 B에게 각 환부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8868』

1. 절도 피고인은 2018. 11. 18. 00:20경 인천 계양구 C건물, D호에서 피고인의 친할머니와 함께 김장을 하기 위해 방문한 이모할머니 E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거실에 놓여 있는 가방에서 E이 타고 온 피해자 F(E의 사위, 피고인과 5촌 인척) 소유의 G K5 승용차(시가 900만 원 상당)의 키를 가지고 나와 노상에 주차되어 있는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8. 11. 18. 00:32경 전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H빌라 주택가 이면도로를 I고등학교 방면으로 약 4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주택가 이면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전방 교통상항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맞은편에서 진행하고 있는 피해자J 운전의 K 미니쿠퍼 승용차를 발견하고도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여 위 K5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위 미니쿠퍼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L가 관리하는 H빌라 M동 담벼락을 들이받아 후진을 하면서 H빌라 M동 담벼락 옆의 벽돌기둥을 재차 들이받고, 담벼락 벽돌이 바닥으로 떨어지면서 그 옆에 주차된 피해자 N 소유의 O 아반떼 승용차의 뒷범퍼를 파손시키고, 다시 직진하여 위 1차 사고로 정차하고 있는 위 미니쿠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재차 들이받은 다음, 그대로 위 K5 승용차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