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2004. 5. 25. 선고 2004헌사268 결정문 [국선대리인선임신청]
[결정문] [지정재판부]
사건
2004헌사268 국선대리인선임신청
신청인
손 ○ 철
주문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신청인이 청구하고자 하는 헌법소원심판사건에 관하여 국선대리인의 선임을 구한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4. 5. 25.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주선회
재판관 김영일
재판관 김효종
2004헌사268 국선대리인선임신청
손 ○ 철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신청인이 청구하고자 하는 헌법소원심판사건에 관하여 국선대리인의 선임을 구한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4. 5. 25.
재판장 재판관 주선회
재판관 김영일
재판관 김효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