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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04. 5. 25. 선고 2004헌사268 결정문 [국선대리인선임신청]

[결정문] [지정재판부]

사건

2004헌사268 국선대리인선임신청

신청인

손 ○ 철

주문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신청인이 청구하고자 하는 헌법소원심판사건에 관하여 국선대리인의 선임을 구한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4. 5. 25.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주선회

재판관 김영일

재판관 김효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