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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7.24 2013고정694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21.경 김해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에서, 김해시장으로부터, 피고인이 2007. 7. 20.경부터 제2종일반주거지역인 위 B에 컨테이너, 계근대 등을 설치하고 고물상 영업을 함으로써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의 시설의 용도제한을 위반한 것에 대하여 2012. 9. 20.까지의 원상복구 조치 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진술서

1. 현장사진

1. 원상복구 조치명령 촉구통보, 계고서, 출장복명서, 토지대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2조, 제133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