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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9.26 2014노479

폭행치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서 흔든 사실이 없고, 설령 그런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당시 피해자가 이 사건 사우나에 들어가서 행패를 부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었으므로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어야 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7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그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피해자를 이 사건 사우나 밖으로 밀어내기에 피고인을 잡았는데,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넘어지면서 상해를 입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처음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여 피고인도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면서 실랑이를 벌이다가 같이 넘어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그 이후부터 항소이유 기재와 같이 진술을 번복하기 시작한 점, ③ 이 사건 직전에도 피고인은 다른 직원과 함께 피해자를 이 사건 사우나에서 내보내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서로 밀고 밀치는 몸싸움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인과 피해자는 상호간의 멱살잡이로 실랑이를 하다가 바닥에 넘어져 있던 상황에서도 서로 붙잡고 뒹굴면서 몸싸움을 하였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이 사건 현장에 도착하였을 당시에도 바닥에서 서로 붙잡고 뒹굴며 몸싸움을 하고 있었던 점, ⑤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3개월 전부터 이 사건 발생 당시까지 정형외과 치료를 받은 적이 없고, 이 사건 사고 직후에 우측 쇄골 골절(폐쇄성) 등 진단을 받고 폐쇄적 정복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