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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20.08.12 2020고단44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3. 5.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4. 19. 20:20경 통영시 B빌라 입구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고, 음주운전 의심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통영경찰서 D지구대 경장 E으로부터 피고인의 몸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고, 비틀거리며, 횡설수설 하고, 피고인이 술에 취한 것 같은데 운전하는 장면을 보았다고 현장에서 목격자들이 진술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0:43경부터 같은 날 21:02경까지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으나, 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하며 측정을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4. 19. 21:27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음주측정거부로 단속된 것에 불만을 품고 경찰관들이 탄 순찰차 앞을 가로막고 도로와 순찰차본네트 위에 드러 눕고 주먹으로 순찰차의 본네트를 내리치는 등 운행을 방해하였고 이에 순찰차에서 내려 피고인을 만류하고 귀가를 권유하던 통영경찰서 D지구대 순경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가락으로 위 F의 왼쪽 눈을 1회 찔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업무 처리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음주측정거부 및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체포에 대하여), 수사보고(사진첨부), 수사보고(피해사진첨부), 수사보고 블랙박스, 바디캠 영상...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