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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7.20 2016나9740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원고가 이 법원에서 확장한 지연손해금 청구를 포함하여 다음과 같이...

이유

추완항소의 적법여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제1심 법원이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을 비롯한 소송관련문서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2016. 8. 10.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 그 판결 정본 역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이후 피고는 2016. 10. 27. 제1심 판결 정본을 발급받고 같은 날 이를 알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이 사건 소송의 진행 및 결과 등을 알지 못함으로써 불변기간인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가 제1심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된 2016. 10. 27.로부터 2주 이내에 제기한 이 사건 추완항소는 적법한 항소기간 내에 제기된 것으로서 소송행위 추완의 요건을 갖춘 적법한 항소이다.

기초사실

피고는 2009. 6. 9. C에게 피고가 C로부터 20,000,000원을 변제기 2011. 12. 30., 무이자로 각 정하여 차용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된 차용금증서(이하 ‘이 사건 차용금증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C는 2016. 5. 17. 원고에게 ‘피고로부터 지급받을 2009. 6. 9.자 대여금 20,000,000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 일체‘ 채권을 양도하였고(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라 한다), 같은 날 원고에게 내용증명 우편으로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원고는 2016. 5. 20.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과 관련하여 지급명령신청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3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채권양도는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소송신탁에 해당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