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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4.22 2019고단4375

모욕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2. 17.경부터 2019. 8. 1.까지 B피부과에 근무하였고, 피해자 C은 2019. 5월경부터 B피부과에 근무하던 자이며, D도 위 B피부과에 같이 근무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9. 6. 20. 20:19경 불상의 장소에서 E으로 D과 채팅을 하며 피해자에게 “씨팔년”, “존나 이기적 ㅇㅈ(인정) 한다”, “존나 그년 존나 진상일 듯”이라는 글을 게시하는 것을 기화로 범죄일람표와 같이 지속적으로 채팅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명예훼손죄나 모욕죄에 있어서의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비록 특정의 사람에 대하여 어떤 사실을 이야기하였어도 이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나 이와 달리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면 공연성을 결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1984. 4. 10. 선고 83도49 판결, 대법원 2002. 1. 25. 선고 2001도6454 판결 등 참조). 한편 위와 같이 전파가능성을 이유로 명예훼손죄 내지 모욕죄의 공연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필요하므로 전파가능성에 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그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고, 그 행위자가 전파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그 전파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4도34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D과 E 채팅을 하면서 채팅창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글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