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위손상 | 2011-03-11
주취상태로 일반인 폭행(감봉3월→기각)
처분요지 : 술에 취해 귀가 하던 중, ○○구 ○○동 소재 ○○고물상 앞 노상에서 고물상 출입문을 발로 걷어차 이에 항의하는 고물상 주인의 형 B를 폭행하고, 지나가던 시민 C에게 시비를 걸어 폭행하는 등의 비위로 감봉3월 처분
소청이유 :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합의하여 ○○지방검찰청에서 불기소(공소권없음) 사건으로 처리하였고, 당시 피해자들이 소청인을 경찰공무원이 아닌 일반 사인으로 알아 민원이 야기된 적은 없으며, 당시 배우자와의 협의이혼 숙려기간 중이었는데 소청인의 재결합 제안을 배우자가 거절하여 몹시 상심한 나머지 술을 과하게 마시게 된 점 등 정상을 참작하여 원 처분의 취소 또는 감경을 요구
결정요지 :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청구를 기각함
사 건 : 2010-813 감봉3월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사 A
피소청인 : ○○경찰서장
주 문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서에서 근무하던 경찰공무원으로서,
2010. 10. 16. 21:10경 술에 취해 귀가 하던 중, ○○구 ○○동 소재 ○○고물상 앞 노상에서 고물상 출입문을 발로 걷어차 이에 항의하는 고물상 주인의 형 B를 폭행하고, 지나가던 시민 C에게 시비를 걸어 폭행하는 등 경찰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령을 위반한 잘못이 인정되는 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의 성실의 의무, 제63조의 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감봉3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사건 당시 폭행 혐의로 입건되어 조사를 받았으나,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합의하여 ○○지방검찰청에서 불기소(공소권없음) 사건으로 처리하였고, 당시 피해자들이 소청인을 경찰공무원이 아닌 일반 사인으로 알아 민원이 야기된 적은 없으며,
사건이 일어나던 날은 배우자와의 협의이혼 숙려기간 중이었는데 소청인의 재결합 제안을 배우자가 거절하여 몹시 상심한 나머지 술을 과하게 마시게 되었고, 현재는 배우자와 이혼 후 중학교 3학년과 초등학교 3학년 두 아이를 혼자 양육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며, 20여년간 경찰공무원으로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여 비위를 야기한 적이 없으며, 이번 사건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감봉3월의 처분을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소청인의 경우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해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어 불기소 처분이 내려진 것일 뿐, 폭행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이 아니므로 불기소 처리된 사실만으로 폭행 혐의가 부정되는 것이 아니며,
또한 소청인이 형사입건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형사벌과 징계벌은 그 권력의 기초, 목적, 대상 등을 달리하여 그 비위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한 별개의 징계절차를 취할 수 있으므로 불기소 처분을 이유로 징계를 감경해 달라는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민원 야기의 문제는 부가적인 문제일 뿐 피해자들의 민원 제기 여부에 관계없이 무고한 시민을 폭행한 행위 그 자체로 이미 소청인은 경찰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케 하였으며,
징계감경은 경찰공무원 징계 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징계위원회가 징계혐의자의 비위유형 및 정도, 과실의 경중과 평소 소행, 근무성적, 표창수상 실적, 개전의 정, 기타 정상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징계양정을 의결하는 징계위원회의 재량사항이고,
소청인의 경우 2010. 2월 주취상태로 당시 별거 중이던 처 D와 처남 E를 찾아가 이들을 폭행하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고도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고 가정사임을 감안하여 2010. 3. 29. 기소유예 되었고, 이에 따른 직권 경고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어 음주나 폭행과 관련하여 각별히 주의를 다하고 신중하게 행동하여 더 이상의 비위를 발생시키지 않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배우자와 관련된 일로 음주하고 유사한 음주 폭행 비위를 야기한 바
소청인의 제반사항을 감안하더라도 아무런 이유 없이 시민을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실추시킨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동법 제78조 제1항 각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징계 양정에 대해 살펴보면, 경찰공무원은 제반 법령을 준수하고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 국민의 재산과 신체의 보호를 사명으로 하는 경찰공무원이 오히려 무고한 시민을 폭행하여 물의를 야기하였고,
경찰공무원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 별표1에 경징계 혹은 중징계를 하도록 제시되어 있는 점으로 볼 때, 소청인에 대한 처분이 결코 과하다 볼 수 없고, 이혼 숙려 기간 중 소청인의 재결합 제안을 배우자가 거부하여 상심한 나머지 술을 마셨다는 소청인의 사정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기소유예로 인한 직권 경고 처분을 받은 지 채 1년도 지나지 않아 또 다시 유사한 음주 폭행 비위를 야기한 소청인의 행위는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