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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2.13 2013가단56006

계약금반환 및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3. 4.부터 2014. 1. 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3. 2. 15.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의 서울 강동구 C아파트 101동 1205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매매대금 3억 3,000만 원, 계약금 3,300만 원으로 정하여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구두로 체결하였는데, 당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국민은행에 대한 피담보채무 1억 8,0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고 고지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2013. 2. 15. 900만 원, 2013. 2. 18. 500만 원, 2013. 2. 21. 1,900만 원 등 합계 3,300만 원의 계약금을 지급하였다.

다. 이후 원고는 매매계약서 작성을 위해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였는데,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계약 당시 피고가 고지한 국민은행에 대한 피담보채무 1억 8,000만 원의 근저당권 외에도 D에 대한 채권최고액 3억 원의 근저당권, E에 대한 채권최고액 4,000만 원의 근저당권이 각 설정되어 있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항의하면서 2013. 3. 5. ‘이 사건 아파트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의 합계액이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피고가 고지한 것과 다르다는 이유로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할 수 없으니 계약금의 배액을 반환할 것을 요구하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라.

원고는 내용증명 발송 후에도 피고에게 매매계약서 작성 전에 D, E에 대한 각 근저당권의 실제 피담보채무에 관한 확인서를 받아 올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이에 응하지 않고 원고로부터 잔금을 지급받으면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모두 말소해 줄 수 있으므로 먼저 매매계약서를 작성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마. 한편, 피고는 위와 같이 원고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