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5.05.13 2015고단993

외국환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필리핀 마닐라에서 PC방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미화 1만 불을 초과하는 지급수단을 휴대 반출하려면 관할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2. 19.경 인천 중구 운서동 2851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서 사업자금으로 사용할 미화 320,000불이 든 골프가방을 휴대하고 신고하지 아니한 채 필리핀 마닐라행 대한항공 621편에 기탁수하물로 부쳤으나, 위 인천국제공항 3층 동측 2번 대형수하물 개장실 보안직원의 X-Ray 검색과정에서 미화 휴대 사실이 적발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고하지 아니한 채 미화 320,000불(한화 353,024,000원, 미화 1만 불 초과금액 한화 341,992,000원)을 휴대 반출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외국환거래법 적발 통보서

1. 조사보고(외화 환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외국환거래법 제29조 제2항, 제1항 제7호, 제17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서 세관장에 신고하지 않고 휴대 반출하고자 한 돈의 총액이 적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한 후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